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평가위원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현장 전문가, 직업훈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자
2.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관련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관련분야 산업계 전문가로 현장ㆍ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기타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자가 심사평가 대상 훈련기관에서 강의, 용역, 컨설팅, 운영,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훈련 심사평가 및 훈련성과 관리 등을 위해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사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④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등을 포함한 별표1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심사평가위원은 심사평가기관이 주관하는 심사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심사평가기관의 소속직원을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사평가위원 서약서
[별표 1] 심사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평가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심사평가위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권위적·고압적, 불성실 태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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