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평가위원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심사평가위원 활용)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평가위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심사평가 대상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훈련사업마다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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