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관평가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평가의 효력은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호의 평가등급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다.
1.일반(3년): 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3년 후 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2.신규(1년): 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1년 후 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3.미흡 : 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 등급을 새로이 부여받는 날까지
②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유효기간 내에서 준법성, 재정건전성, 훈련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 및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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