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평가위원 평가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부여된 업무 및 교육이수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1.제1항의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2.별표 1의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사평가위원 서약서
[별표 1] 심사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평가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심사평가위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권위적·고압적, 불성실 태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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