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사계획수립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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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심사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심사계획을 HRD-Net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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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심사계획수립 및 공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심사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심사계획을 HRD-Net에 공고하여야 한다.

1.훈련과정 심사대상
2.훈련과정 심사기준
3.훈련과정 심사일정 및 절차
4.심사 신청제한분야
5.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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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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