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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