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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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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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정취소) 지식재산처장은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육성 대상 지정 신청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지식재산의 조사ㆍ연구활동 또는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진흥ㆍ학술활동이 현저히 저조하여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그 밖의 육성 대상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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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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