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 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
2.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 대상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그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 대상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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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