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육성 대상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육성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연구기관
가.지식재산 분야의 조사ㆍ연구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나.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한 실적이 있을 것
2.법인 또는 단체
가.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나.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진흥ㆍ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육성 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육성 대상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밖에 허가받은 내용
3.연구기관의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현황 및 계획
4.법인 또는 단체의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진흥ㆍ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5.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 대상 지정 필요성
6.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육성 대상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