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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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해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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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해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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