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6-23 · 소관 - · 총 26조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6-2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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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제12조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제13조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제14조 사무기구의 설치제15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제16조 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제17조 연차보고서의 작성제18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제19조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2조 민간의 정책참여제20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제21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제22조 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제23조 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제2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제2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제26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회의 운영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수당과 여비제8조 운영세칙제9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