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중 전출 등 신분상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입주 및 퇴거 신청서(별지1호)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자진 퇴소해야 한다.
②본 규정을 위반한 입주자에게는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③삭제 <2017. 9.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숙소 입주 및 퇴거 신청서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8.29.> 직원숙소 입주 및 퇴거 신청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희망호수 : 호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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