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물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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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직원숙소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 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자는 직원숙소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 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②국가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훼손시킨 자가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국가 물품을 분실 및 도난을 당했을 때에는 직원숙소 입주자가 변상해야 한다.
④입주자는 입주 시와 퇴소 시 국가 물품 인수인계서(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담당의 확인을 받은 후 간사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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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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