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물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자는 직원숙소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 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②국가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훼손시킨 자가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국가 물품을 분실 및 도난을 당했을 때에는 직원숙소 입주자가 변상해야 한다.
④입주자는 입주 시와 퇴소 시 국가 물품 인수인계서(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담당의 확인을 받은 후 간사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8.29.> |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8.29.> |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8.29.> |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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