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원숙소"라 함은 포항ㆍ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숙소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공용재산)"에 해당한다. 직원숙소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2."잔여숙소"라 함은 직원이 입주하지 않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3."입주자"라 함은 직원숙소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
4."담당"이라 함은 사무실 및 표지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현황
[별표 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현황 포항(17실) | 포항(17실) | 광주숙소 (8실) 가동숙소 (9실) | 나동숙소 (8실) | 광주숙소 (8실) 101호 | 101호 | 101호 102호 | 102호 | 102호 103호 | 103호 | 103호 105호 | 105호 | 105호 106호 | 201호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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