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원숙소"라 함은 포항ㆍ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숙소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공용재산)"에 해당한다. 직원숙소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2."잔여숙소"라 함은 직원이 입주하지 않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3."입주자"라 함은 직원숙소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
4."담당"이라 함은 사무실 및 표지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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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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