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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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입주자의 의무) 직원숙소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시설물의 유지관리
2.주위청소 등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3.화재예방
4.음주 등으로 인한 숙소내의 풍기문란 퇴치
5.숙소 내에서는 금전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행위 금지
6.그 밖의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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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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