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3조 (직원숙소 관리운영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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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직원숙소 관리에 관하여 심의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상파항법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상파항법과 기획ㆍ시설ㆍ운영담당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상파항법과 서무담당자가 수행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직원숙소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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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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