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관리운영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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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운영비는 입주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비는 입주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동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부담한다.
③잔여숙소에 사용되는 관리운영비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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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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