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관리운영비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비는 입주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동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부담한다.
③잔여숙소에 사용되는 관리운영비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