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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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입주 및 퇴거 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2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입주 및 퇴거 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2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삭제 <2017. 9. 1.>
③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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