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입주 및 퇴거 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2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삭제 <2017. 9. 1.>
③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숙소 입주 및 퇴거 신청서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8.29.> 직원숙소 입주 및 퇴거 신청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희망호수 : 호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8.29.> | 서 약 서 본인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입주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숙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장의 퇴거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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