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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