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청원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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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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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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