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극장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극장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서기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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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