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청원 내용이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 간에 협의하여 처리 주체를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