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지원부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 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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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처리부서제5조 · 청원심의회의 원칙제6조 · 청원심의회의 구성제7조 · 청원심의회 심의사항제8조 · 청원심의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심의회 개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