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청원업무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 청원 사항의 제도와 규정 관리 등은 운영지원부장이,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위원회 운영 등 청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총무팀에서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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