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청원심의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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