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위해 종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되어 경찰청에 송부되는 문서 일체(신규 및 재작성 등)를 말한다.
2."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외국인의 생체정보 및 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 및 그 하위 시스템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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