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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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이 완료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배열ㆍ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이 완료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배열ㆍ보관한다.
②과학수사분석과장은 자료의 분실ㆍ훼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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