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송부받은 경우 이를 경찰서로 인계하고, 이를 인계받은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이하 "송부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이하 "송부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이하 "과학수사분석과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과학수사분석과장이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통계표(이하 "외국인 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③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송부표ㆍ송부통계표(또는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외국인 통계표)를 대조ㆍ검토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과학수사분석과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또는 관련 정보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송부 및 집계 등에 수반되는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읍·면·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읍ㆍ면ㆍ주민센터) 일련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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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 구분 읍ㆍ면ㆍ주민센터 | 발급수 | 송 부 수 | 송 부 수 | 송 부 수 | 미송부수 | 비 고 구분 읍ㆍ면ㆍ주민센터 | 발급수 | 계 | 기송부수 | 금회송부수 | 미송부수 | 비 고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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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통계표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통계표 접수일자 | 접수건수 | 등록외국인 | 등록외국인 | 등록외국인 | 퇴거의 대상자 | 퇴거의 대상자 | 퇴거의 대상자 | 비 고 접수일자 | 접수건수 | 계 | 접수건수 | 오류건수 | 계 | 접수건수 | 오류건수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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