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자료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1.변사자의 신원 확인
2.전과기록 정리 대상자의 신원확인
3.범죄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사람의 신원확인
4.그 밖에 법령상 필요한 경우의 신원확인
②제1항의 활용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8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