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지문의 분류 및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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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을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을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가 완료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내용과 지문번호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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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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