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신청서의 반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분석과장은 접수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하여 날인된 지문이 불명확하거나 사진의 유실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이를 전산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②과학수사분석과장은 부정확한 지문 날인 또는 오류 정보 기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재작성(재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을 담당하는 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재작성 및 송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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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청서의 접수
제4조 · 신청서의 반송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문의 분류 및 전산입력제6조 · 보관제7조 · 자료의 활용제8조 · 파기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