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신고자의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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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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