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부대변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외교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정책홍보담당관
2.외교정책기획과장
3.혁신행정법무담당관
4.북미1과장
5.영사안전정책과장
6.유엔과장
7.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장
8.조약과장
9.유네스코과장
10.경제협정규범과장
⑤위촉직 위원은 3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⑥협의회 안건 관련 주무 심의관(또는 과장)을 한시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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