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임기가 만료된 때
2.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 성 명 : ○ 소 속 : ○ 위 촉 기 간 : 20 . . . ~ 20 . . . 위 사람을「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 및「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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