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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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외교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외교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외래어와 한자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
2.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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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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