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전문용어 표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어심의회)에게 심의를 요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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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