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 1. 심의 안건 : 2. 회의 일시 : 3. 회의 장소 : 4. 심의 의결 사항 : 5. 참석 위원 성 명 | 서 명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 | | 6. 관계 전문가 성 명 | 서 명 | 성 명 | 서 명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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