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이하, 협상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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