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이하, 협상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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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상팀"은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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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팀"은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팀장은 "협상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외교부의 7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직무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직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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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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