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이하, 협상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팀"을 설치한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외교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협상팀"은 북미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북미국장을 보좌한다.
③「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협상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협상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협상팀"은 폐지하며,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최대 6개월)만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핵추진잠수함협상팀 공무원 정원표
| (별표) 핵추진잠수함협상팀 공무원 정원표 (제2조제3항 관련) 총 계 | 4 외무공무원 계 | 4 7등급 외무공무원 | 1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영사직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 | 2 3등급・4등급…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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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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