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이하, 협상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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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9일까지를 말한다)에서 1회 연장하여 2027년 2월 9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9일까지를 말한다)에서 1회 연장하여 2027년 2월 9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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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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