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이하, 협상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협상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핵추진잠수함 건조ㆍ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에 있어 외교정책(이하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 따른 외교 업무를 말한다)의 수립 및 총괄
2.핵추진잠수함 건조ㆍ운영 관련 미국(행정부, 의회 및 학계 등)과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
3.핵추진잠수함 건조ㆍ운영 관련 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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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