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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