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건설기계의 구조 및 규격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건설기계의 구조 및 규격표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 및 규격표시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설기계제작증
건설기계제작증 증서발행번호 : 형식승인(신고)번호 및 일자 : ( . . ) 건설기계명 : ㆍ 형 식 : ㆍ 규 격 : 원동기 : 1)형식 : 1)출력 : 2)형식 : 2)출력 : 제작일련번호 : ㆍ새김위치 : ㆍ새김압형 부착란 상기와 같이 제작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200 . . . 제작사명 : 대표 (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건설기계의 구조 및 규격표시방법
번호 | 명 칭 |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1 | 불 도 저 | 배토판 또는 다른 작업장치를 전면 또는 후면에 장착한 트랙터가 이에 속하며, 규격은 작업가능상태의 중량(t)으로 표시한다. 2 | 굴 삭 기 | 주행차대에 상부선회체를 설치하고 굴삭용 버킷을 장착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의 작업장치를 부착 사용할 수 있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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