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8조 (건설기계검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건설기계검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가 공정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검사대행자가 통보하는 미수검 건설기계 및 정비명령 대상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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