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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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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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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