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7조 (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 압인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다시 새김할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의 새김 압인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 새김 압인을 송부받은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 새김압인기록부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새김을 이미지화하여 전산관리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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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