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7조 (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 압인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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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다시 새김할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의 새김 압인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다시 새김할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의 새김 압인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 새김 압인을 송부받은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 새김압인기록부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새김을 이미지화하여 전산관리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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