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 (기종별 작업장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기종별 작업장치 표시) 규칙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중 기종별 작업장치표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작업장치 기종별 표시방법
1. 불 도 저 배 토 판 형 식 | | 배토판 너비 | mm 틸트량 또는 앵글량 | mm 도 | 배토판 높이 | mm 최 대 견 인 력 | ton | | 2. 굴 삭 기 버킷용량 | 평적 | ㎥ | 붐 의 길 이 | mm 버킷용량 | 산적 | ㎥ | 최대굴삭반지름 | mm 선 회 속 도 | 선 회 속 도 | rpm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