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 (건설기계의 제작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건설기계의 제작증) 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중 건설기계제작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설기계제작증
건설기계제작증 증서발행번호 : 형식승인(신고)번호 및 일자 : ( . . ) 건설기계명 : ㆍ 형 식 : ㆍ 규 격 : 원동기 : 1)형식 : 1)출력 : 2)형식 : 2)출력 : 제작일련번호 : ㆍ새김위치 : ㆍ새김압형 부착란 상기와 같이 제작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200 . . . 제작사명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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