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 (건설기계의 제작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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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중 건설기계제작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건설기계의 제작증) 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중 건설기계제작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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