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4조 (출처증명서 분실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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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제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실하여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본 발행기관의 발행사실증명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출처증명서 분실시의 처리)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제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실하여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본 발행기관의 발행사실증명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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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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